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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8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0:4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0 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 소주 1 병을 사 오라.

”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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