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25 2018고정8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2:2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30세) 와 월세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