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4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06. 15. 16:00 경 광주 서구 B 빌딩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피해자 D(48 세 )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 나이 쳐 먹었으면 똑바로 행동하라’ 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