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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2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15:50 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8 세) 소유의 건물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 등 짐을 가져 다 놓은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7m 가량을 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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