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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7 2018가단96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베트남국 화폐 2,000,000,000동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4. 4.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베트남국 화폐 20억 동을 차용하되, 2018. 4. 4.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베트남국 화폐 20억 동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8.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2.경 피고에게 풍기인견 사업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고가 이전부터 운영하던 홍삼판매 사업을 중단하기가 어려워 거절하였으나 원고가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자신의 풍기인견 및 홍삼 사업을 함께 하면 도와주겠다고 하여 피고가 이에 응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입은 손실은 베트남국 화폐 3,636,481,000동(한화 약 181,824,050원)에 이르렀으나 그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1억 2천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그 밖에 인건비 5,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차용증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의 강요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강박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위의 판단에 장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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