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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5나405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제3 사고에 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제3 사고가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에게 제조물책임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원고로서는, 제3 사고가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인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현장검증 결과, 당심 법정에서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였고, 그 결함으로 인해 제3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차량의 출발위치인 참빛어린이집 우측 벽면 가까이 주차된 위치에서부터 이 사건 차량이 멈춘 위치까지의 거리 56.6m를 진행하는 데 약 10.7초가 소요되었으므로 이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약 19km 이고, 왼쪽 전봇대 근처 지점에서 도로 반대편 아스팔트 깔린 곳까지의 거리 약 16.6m를 진행하는 데 약 2.7초가 소요되었으므로 이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약 22.1km 이며, 아스팔트 깔린 곳에서부터 이 사건 차량이 멈추었던 지점까지 거리 약 40m를 진행하는 데 약 8초가 소요되었으므로 이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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