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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8.19 2019나5870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부친인 C와 모친인 D 사이의 아들이고, 2007년경부터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다. 2) C는 원고의 모친인 E와 교제하면서 E와의 사이에 자녀를 두기도 하였고, 이에 원고는 C를 196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알고 지내고 있다.

3) C는 199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원고의 부탁을 받아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으로 자신의 명의로 부산 F아파트 3채를 취득한 다음 2009. 9.경 그 중 일부를 매도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의 베트남 소재 부동산의 취득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임장 작성 등 1) C는 2009. 9. 9.경부터 2010. 3. 29.경까지 피고의 계좌 또는 피고가 알려준 제3자의 계좌로 원고의 자금 합계 362,84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9. 12.경 피고가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피고에게 현금으로 원고의 자금 37,160,000원을 전달해주었다.

2) 피고는 2010. 5. 24.경 피고의 처인 G(이하 ’피고의 처‘라 한다

) 명의로 베트남국 하노이시 H에 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5,641,860,000동(베트남 화폐 단위, 이하 생략하기로 한다

)에 매수하였다(이하 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3) 원고는 2018. 3. 28.경 피고 및 피고의 처와 사이에 피고 및 피고의 처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명의의 차용금증서 및 내역서의 작성 경위 등 1) 한편 C는 2010. 3.경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작성일자를 2009. 12. 1.자로 소급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된 피고 명의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1) 및 내역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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