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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나130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원고의 국제결혼중개를 위하여 1,363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소개할 신부가 음주 및 흡연을 하는 남자와는 혼인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혼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63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국제결혼 비용으로 1,363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피고가 소개한 신부와 결혼하였다가 다시 베트남국 현지법에 따라 협의이혼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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