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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7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0. 27.부터 2017. 10. 26.까지, 1...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의 ‘대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대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하 그 합계 4,5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표의 대여내역 별로,「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일자‘란 기재 일자에 ’대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을, 변제기한, 이자율, 지연이자율을 해당 항목 란기재와 같이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5)를 작성ㆍ교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베트남의 자동차업체인 C그룹에 모니터(C그룹이 제조하는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티비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부착하는 리어모니터)를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위 사업에 투자한 돈이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이상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갑 제5 내지 7호증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계약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의 위 사업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반증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합계 4,500만 원 및 그 중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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