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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나42759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교포로서 2009. 1.경 피고가 운영하는 고시원에 취직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모아둔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해 독촉하던 중 2011. 8. 17. 피고로부터 ‘2011. 8. 31.까지 원고의 돈 6,000,000원을 전액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ㆍ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6,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한 이후 원고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완납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이름을 서명, 날인한 완제확인증을 작성ㆍ교부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제2호증) 원본을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ㆍ교부한 위 완제확인증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는 등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14. 4. 28. 돈을 받으러 피고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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