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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8 2018고정529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 철거, 고철 수집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19. 12:40 경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철 구조물을 해체 및 수거하기 위하여 업무로써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잔디밭으로 잡초가 무성하고 당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용 접시 발생한 불꽃이 잔디밭에 튈 경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산소절단기로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인근 잔디밭에 튀어 불이 붙은 후 그 불길이 인근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비닐 천막 및 그 안의 기계로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비닐 천막 및 그 안의 기계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1. 현장촬영사진

1. 화재현장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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