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1 2013고단580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소속 용접공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24. 15:55경 파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물류창고에서 D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도급받은 천막 신축공사 및 천막 비가림 용접공사를 3인 1조 작업으로 공동으로 수행함에 있어, 천막보온 덮개가 있는 높은 곳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 비산된 불꽃이 부근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용접 작업자는 작업 반경 내에 물통과 건조모래, 소화기, 용접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등을 준비한 채 작업을 하여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주변 가연물에 비산되어 착화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즉시 진화 작업을 하여야 하며, 용접 작업이 끝난 뒤에도 30분 이상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염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천막 상단에서 만연히 전기 용접을 하여 비산된 불꽃으로 천막 하단부분에 발화되게 하고, 피고인 B은 소화기를 소지하지 않고 1.5리터 페트병 1개 분량의 물만 소지한 채 천막위에서 소량의물을 뿌려 위와 같이 발화가 된 것을 제때에 진화하지 못하고, 용접 작업이 행해지는 장소의 4~5미터 아래에서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할 의무를 지닌 피고인 C는 용접 작업 중 분사된 용접 불꽃으로 천막 하단 부분이 발화되어 천막 및 보온덮개에 불이 붙은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들의 용접작업 중 발화된 불이 위 창고 천막 전체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과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건축물 1동과 조립식 경량철골구조물 1동 및 그 안에 보관중인 원자재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