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9: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농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 시 발생하는 불꽃이 다른 인화성 물질에 튀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꽃이 튀는 곳에 물을 뿌리거나 방직포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린 한 과실로, 용접을 하면서 발생하는 불꽃이 그곳 비닐 등에 튀어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비닐하우스 11개동(소방서 추산 피해액 81,643,000원) 전체에 옮겨 붙어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비닐과 같은 인화성 물질에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손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용접작업을 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화재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