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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848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막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09:00경 인천 부평구 B 상가 1층 ‘C식당’에서 천장외벽 파이프에 천막 설치용 고정핀을 용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우 용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천장 내부에 인화성 물질인 보온재가 있으므로,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보온재에 불연성 덮게 또는 화재방지막을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재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실시하여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철재플레임에 있는 구멍으로 튀어 위 보온재로 옮겨 붙어, 피해자 D 소유의 ‘C식당’를 수리비 3,998,000원, 옆 상가인 피해자 E 소유의 F대리점을 수리비 3,530,000원을, 옆 상가인 피해자 G 소유의 H마트를 수리비 2,500,000원을 각 요하도록 소훼하여 합계 10,028,8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D의 각 진술서

1. 화재현장조사서 발급 요청에 따른 회신

1. 각 피해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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