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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772
업무상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속과 금속을 연결하는 용접공으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조화를 만드는 ‘C’의 업주 D(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C’ 건물의 처마 공사 용접 작업을 맡았다.

피고인은 2016. 4. 10. 11:40경 위 ‘C’ 건물에서, 비가림 등을 위한 처마를 만들기 위하여 지붕의 금속을 다른 금속과 연결하고 고정시키기 위한 용접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 도중 발생하는 불꽃이 주변으로 튀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용접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용접불꽃이 다른 곳으로 튀지 않도록 주위에 방지포 등으로 불꽃 차단막을 설치하고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치워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용접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불꽃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변에 있던 조화들이 놓여 있는 나무 선반 위에 푸른 색 천막 천과 종이 상자 만을 덮어 둔 채로 그대로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작업 도중 용접 불꽃이 튀어 위 천막 천과 종이 상자에 불이 붙고, 그 불이 건물 벽체에까지 옮겨 붙어 ‘C’ 건물 전체와 그 옆에 위치한 E빌딩, F빌딩 및 그 부속 주차 타워, G 등 주변 건물들과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에까지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E빌딩 1층에 소재한 H 휴게실에서 휴일 당직 AS 근무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I(39세)으로 하여금 약 2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약 32%의 화염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소유의 ‘C’ 건물 및 내부 집기 등을 소훼하여 약 584,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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