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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2 2017고단78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14:20 경 동해시 C에 있는 D의 집 지붕 위에서 태양열 보일러 배관 지지대를 고정하기 위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지붕은 고온의 열이 가 해질 경우 쉽게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컬러 피복 철판으로 덮여 있었고, 위 철판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용접 불꽃이 위 철판에 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접 불꽃이 철판에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 바닥에 설치하는 물 뿌린 덮개를 용접 불꽃이 튈 수 있는 작업 반경 이내에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용접을 하던 중 불꽃이 덮개로 덮여 있지 않은 철판 위로 떨어지게 하여 철판을 가열하거나 불꽃이 철판 틈새를 통해 지붕 안으로 들어가 지 붕 아래에 있던 보온재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지붕 내부 보온재에 불이 붙게 하여 D 소유의 집 상부 및 안방 벽 등에 불이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D 소유의 집을 수리 비 33,8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화재현장 감식결과서

1. 화재현장 조사서 협조에 대한 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용접 작업 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천장 내부에서의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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