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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21686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5,481,719원 및 그 중 75,234,399원에 대하여 2004. 10. 18.부터,

나.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555 구상금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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