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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255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56,972원 및 그 중 95,421,232원에 대하여 2003. 9. 16.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75635 구상금 사건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원고가 2013. 2. 4.까지 채권 보전을 위하여 추가로 지출한 대지급금 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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