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31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3.부터 2004.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2004가단99673 대여금 사건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3.부터 2004. 12. 1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2004가단99673 대여금 사건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