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215426
시효연장을 위한 구상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07,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4.부터 2004.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400975 구상금 사건 별지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07,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4.부터 2004. 9. 1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400975 구상금 사건 별지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