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2414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76,970,450원 및 그 중 274,835,457원에 대하여 2004. 6. 25.부터 2005.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5422 구상금 사건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76,970,450원 및 그 중 274,835,457원에 대하여 2004. 6. 25.부터 2005. 5.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5422 구상금 사건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