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2118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31,960원 및 그 중,
가. 17,555,876원에 대하여 2001. 10. 16.부터 2005.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482428 구상금 사건 및 이 법원 2006가소4826 양수금 사건 각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31,960원 및 그 중,
가. 17,555,876원에 대하여 2001. 10. 16.부터 2005. 5. 31...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482428 구상금 사건 및 이 법원 2006가소4826 양수금 사건 각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