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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31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5. 01:3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2층 동측 C 커피전문점에서 블라인더 천을 손으로 들어 올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옆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고 위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현금 90만 원과 한화 7만 원 상당의 미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 23:45경 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2층 서측 C 커피전문점에서 블라인더 천을 손으로 들어 올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옆 서랍장을 열고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블라인더 천을 손으로 들어 올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옆 서랍장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6. 2. 01:30경 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4층에 있는 D에서 손으로 천막을 들어 올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옆 금고의 나사를 드라이버로 풀고, 스패너로 금고 밑을 쳐 금고가 열리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28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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