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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대구고등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7. 05: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 있는 그곳 뒷문의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1. 22: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0. 02:3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5.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282,800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1.경 06:00경 부산 사하구 K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버스 앞에 이르러, 위 버스의 조수석 쪽 창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옆 보관함 위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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