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6. 8.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00:02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옆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8.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03:3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8.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03:05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옆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6. 8.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뒷문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6. 8.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04:50 경 천안시 서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 ‘Q’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옆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