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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356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356]

1. 2012. 10. 8.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8. 05:55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방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0. 17. 23:30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창문의 방충망과 비닐을 뜯어내는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시가 140,000원 상당의 M 그랜저 승용차의 스마트키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N, O의 2012. 10. 18.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2. 10. 18. 03:14경 화성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O은 식당 부근에서 망을 보고, N은 주변에 있던 돌로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고인은 N과 함께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와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N의 2012. 10. 28.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N과 함께 2012. 10. 28. 01:30경 화성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옆 창문을 손으로 밀어 올려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엘지폴더형 휴대전화 1대, 시가 26만 원 상당의 금 1돈,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 현금 25,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N, O의 2012. 10. 29.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2. 10. 2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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