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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3.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C, 피해자 경남은행(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 23:00경 창원시 성산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C 법무사‘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옆 유리를 돌로 내리쳐 부수고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통장(E) 1매와 현금 20만원을 꺼내고 비밀번호 적힌 메모지를 찾아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그 다음 날 08:03경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32 한사랑 빌딩 1층에 있는 경남은행 상남지점 365일 코너에서 위 통장으로 6회에 걸쳐 현금 5,7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 경남은행(주)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 23:00경 창원시 성산구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바로 옆 나무문으로 연결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J’ 식당으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장을 뒤져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0. 23: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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