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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잇몸이 부어올라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세게 불어넣지 못한 것이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경찰관에 의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을 고지 받지도 못하였으며,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개월 전 치과 치료를 받고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치과 치료를 받지 않아온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10일이 지난 뒤에 치과 진료를 받고 그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소견서상으로도 피고인의 치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최초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었을 때에는 빨간불(음주감지 신호)이 들어온 점, ④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못할 정도로 잇몸통증이 극심했다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에 적발되고 난 뒤 보인 행태(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100m가량 도주하는 등)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잇몸이 부어올라 음주측정기에 적정한 입김을 불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극심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적정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덧붙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주취운전자로 적발된 사람의 인적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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