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23:33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을 이탈하여 논에 떨어지는 교통사고를 내고 119 구급차량에 의해 E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8. 00:10~00:40경 사이에 위 응급실에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불응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른 절차 준수나 채혈 동의 요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거부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의사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차선을 이탈해 논에 떨어지는 교통사고를 냈던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된 상태에 있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