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7. 창원시 진해구 B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 22:55경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에서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진해경찰서 E 소속 순경 F가 제시한 음주감지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17경 1차 음주측정 거부를 하였고 같은 날 23:22경 2차 음주측정 거부를 하였으며, 같은 날 23:27경 3차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