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02:4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옆 도로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C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에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당시 피의자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 및 눈이 붉으며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3, 03:08, 03:17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당뇨 인슐린 주사로 인한 저혈당 쇼크(어지럼증)와 틀니 착용으로 인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영상에 나타나는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할 정도로 쇼크 상태에 있거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어지럼증 등을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한 적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시 틀니를 착용하였고, 틀니가 쉽게 탈락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을 고려할 때 틀니를 착용한 점과 틀니가 쉽게 탈락되는 점이 음주측정을 어렵게 한 요소로 보이지는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