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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07 2020고정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04:28 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 한 사람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차를 끌고 갔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음성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적색 등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2 경부터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신고 출동 경위 등),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분석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확인 서( 입 헹굼),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바디 캠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거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에 성실히 응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 측정 거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 검사 증거 목록 순번 15 바디 캠 영상 CD) 을 비롯하여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고,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숨만 불어 넣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호흡 측정기에 숨을 길게 불어 넣지 않거나 숨을 불어 넣다가 중간에 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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