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23:2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감지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표시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E지구대로 연행되었고, 위 E지구대에서 같은 날 23:38경부터 23:53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거나,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CD영상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으로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