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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노163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 및 허위의 인식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H 등의 횡령사실을 적 시한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는 2012. 7. 26. 작성된 사실이 없고, 2012. 8. 19. 작성된 것이다.

H 등이 피고인과 상의하여 ㈜G( 이하 ‘G ’라고 한다) 의 자금으로 신설될 부산 소재 ㈜L( 이하 ‘L’ 라 한다) 의 설립비용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L의 사업은 H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그 L의 설립을 도와주는 입장이었다.

H 등의 횡령사실은 투자자 대표인 M의 의뢰로 회계조사를 수행한 O를 통하여 확인된 것이고, 이 사건 확인서는 M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결국 O의 회계조사 결과, H 등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 사건 확인서의 실제 작성 일자가 2012. 8. 19. 이라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횡령사실에는 H 등이 Z으로부터 입금 받게 될 돈 중에서 M에게 투자금의 이자 명목으로 2012. 8. 16.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한 사실 등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당 심 2016. 9. 22. 자 의견서 2 면의 각주 3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또한 설령 이 사건 확인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는 실제 2012. 8. 19. 작성되었고 O의 회계조사도 당시 상당히 진행되어 그 결과를 확인하고 M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허위인식의 범의가 없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확인서가 2012. 7. 26.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에 2012. 7. 23. M가 피고인에게 「 법집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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