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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4 2014나2042422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가. 피고의 주장 ⑴ 민사조정법 제23조 위반 주장 민사조정법 제23조는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심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갑 제6호증)는 위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원용할 수 없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원고의 주장은 강행법규인 위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⑵ 이 사건 확인서(갑 제6호증)의 효력 상실 주장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후 제1심에서 최종적으로 2014. 7. 21.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다음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새로운 내용의 화해조항을 이메일로 보냈고, 이에 대하여 2014. 7. 31. 원고가 다시 이를 수정한 화해조항을 피고에게 보냈는바, 이것은 종전의 합의에 대한 새로운 청약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종전 합의서인 이 사건 확인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⑶ 이 사건 인증확인서(갑 제2호증)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인증확인서는 I이 피고를 기망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가사 효력이 있더라도 피고가 위 인증확인서의 제1 내지 4항 전단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갈음하여 피고가 망 F에게 제4항 단서에 규정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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