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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18795
상속분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9. 5. 사망하였고, 그 처인 D는 2016. 8. 8. 사망하였으며, D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E, F, 피고, G이 있다.

나. 피고의 자녀로는 H, I, J이 있다.

다. D는 2015. 9.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여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B D B B H I J

라. 피고는 2015. 10. 2. D의 통장에 있는 합계액 196,622,352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인출하였고, 그 중 40,423,860원은 D의 병원치료비와 간병비로, 1,500만 원은 D의 장례비로 각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확인서의 법적 성격 1)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의 서명은 D가 직접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정 성립은 인정된다. 이에 원고는 D가 백지에 서명한 것이거나 이 사건 확인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서명한 것일 뿐 아니라 D가 판단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서명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유언증서로서 자필증서에 따른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증여계약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인바,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확인서는 D의 사망과 동시에 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유언증서라기 보다는 이 사건 금원의 우선적인 사용용도를 명시하면서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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