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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546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J, L, H 작성의 각 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 ’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위 각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피해자, O, F의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J, L, H 작성의 2차 확인서는 모두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② 경찰과 검찰에서 J, L, H에게 각 1회 씩 연락하여 확인 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③ O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O, F, J, L, H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판단에 보태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 원 심 판시와 같이 H 작성의 2차 확인서는 1차 확인서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작성된 상태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만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J, L 작성의 각 2차 확인서는 내용까지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나, 1차 확인서와 그 내용 및 구조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② 수사기관 작성의 각 수사보고( 참고인 J, L, H 전화통화) 는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③ O는 원심에서 1차 확인서를 자신이 직접 컴퓨터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53 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차 확인서에 대하여 자신이 작성하여 O, F,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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