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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160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10. 15.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가 진정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확인서는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확인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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