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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62918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 제13행의 ‘2015. 10. 15.경부터 2015. 10. 20.까지’를 ‘2012. 10. 15.부터 2012. 10. 27.까지’로 고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망 A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는, 제1심 증인 J이 선서를 하고 망 A이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G의 부사장 O도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당시 G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로 망 A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여 망 A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동기가 있었던 점, 망 A의 건강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도장으로 날인된 점 등에 비추어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 2) G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 특약 제3조의 2 제2항이 신탁재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상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위 특약의 내용은 원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판단 제1심 증인 J의 증언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O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망 A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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