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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4가합4879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701,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6. 12. 1.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북구 매곡동 855에 있는 매곡푸르지오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5개동 총 318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유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유연산업개발’이라고 한다)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유연산업개발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조합은 2007. 11. 28. 피고 보조참가인과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 [표 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순번 보증서 번호 계약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34028 기둥 및 내력벽 2007. 12. 21. ~ 2017. 12. 20. (10년차) 207,917,887 2 34030 보, 바닥, 지붕 2007. 12. 21. ~ 2012. 12. 20. (5년차) 207,917,887 3 34032 지정 및 기초 등 2007. 12. 21. ~ 2010. 12. 20. (3년차) 415,835,773 4 34034 대지조성공사 등 2007. 12. 21. ~ 2009. 12. 20. (2년차) 277,223,849 5 34036 마감공사 등 2007. 12. 21. ~ 2008. 12. 20. (1년차) 277,223,849 합계(원) 1,386,119,245 하였다.

[표 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

다.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아파트는 2007. 12.경 사용검사를 받고, 2008. 1.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으로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기능상, 안전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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