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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3가합246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1,731,781,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6.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북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6개동 총 1,44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B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인데,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B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3) 한편 B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8. 5. 3. 조합원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2008. 5. 22. 해산등기를 마쳤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순번 공종명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기둥, 내력벽 709,843,199 2007. 6. 15. ~ 2017. 6. 14. (10년) 2 보, 바닥, 지붕 709,843,199 2007. 6. 15. ~ 2012. 6. 14. (5년) 3 지정 및 기초 등 1,419,686,396 2007. 6. 15. ~ 2010. 6. 14. (3년) 4 대지조성공사 등 946,457,598 2007. 6. 15. ~ 2009. 6. 14. (2년) 5 마감공사 등 946,457,598 2007. 6. 15. ~ 2008. 6. 14. (1년) 합계(원) 4,732,287,990 1)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조합이 보증채권자(울산 북구청장)에게 아래 [표 1]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 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 2 B아파트 재건축조합과 피고 회사는 2007. 6. 25. 울산광역시장에게서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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