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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5가합108541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라는 1,478,145,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7.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김포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2개동 857세대의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한라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한라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아파트 신축 및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피고 한라는 2010. 8.경 사업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3. 6.경 김포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 보증공사는 2013. 6. 25. 피고 한라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김포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비고 1 B 588,033,197 2013.6.28. ~ 2014.6.27. 1년차 2 C 1,470,082,989 2013.6.28. ~ 2015.6.27. 2년차 3 D 1,176,066,391 2013.6.28. ~ 2016.6.27. 3년차 4 E 882,049,793 2013.6.28. ~ 2017.6.27. 4년차 5 F 882,049,793 2013.6.28. ~ 2018.6.27. 5년차 6 G 882,049,793 2013.6.28. ~ 2023.6.27. 10년차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내역표

다. 하자 발생 및 보수의 청구 피고 한라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 및 구분소유자들은 2014. 4.경부터 피고 한라에게 구체적인 하자내역을 지적하면서 그 보수를 계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하자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여러 곳에 여전히 하자가 존재하고 있다. 라.

손해배상채권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 총 857세대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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