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10.10 2015나3403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6개동 82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B(E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래 하자보수보증계약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B의 입주자들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07. 3. 9.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대구 달서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역표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F 2007. 3. 20. ~ 2008. 3. 19. (1년) 576,036,000 2 G 2007. 3. 20. ~ 2009. 3. 19. (2년) 576,036,000 3 H 2007. 3. 20. ~ 2010. 3. 19. (3년) 864,054,000 4 I 2007. 3. 20. ~ 2012. 3. 19. (5년) 432,027,000 5 J 2007. 3. 20. ~ 2017. 3. 19. (10년) 432,027,000 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4. “하자”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