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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5가합575353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77,849,151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376,84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사하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4개동 248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수탁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신탁한 사람이다.

3) 피고 유성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유성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피고 유성건설과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피고 유성건설은 2014. 11. 28.경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사하구청으로 정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1. 13. 아래와 같이 보증기간을 변경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하자보수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2015. 1. 13. ~ 2016. 1. 12.(1년) 100,730,808 2 D 2015. 1. 13. ~ 2017. 1. 12.(2년) 251,827,020 3 E 2015. 1. 13. ~ 2018. 1. 12.(3년) 201,461,616 4 F 2015. 1. 13. ~ 2019. 1. 12.(4년) 151,096,212 5 G 2015. 1. 13. ~ 2020. 1. 12.(5년) 151,096,212 6 H 2015. 1. 13. ~ 2025. 1. 12.(10년) 151,096,212 합계 1,007,308,080 2)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주택법주택법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11. 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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