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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4가합115101
하자보수보증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동원개발 주식회사는 522,614,663원 및 그 중 350,341,471원에 대하여는 2014. 1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양산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개동 총 779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동원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원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이자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동원개발과 사이에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동원개발은 2005. 2. 14.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사용검사권자인 양산시장에게 예치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C 366,244,338 2005. 2. 22. ~ 2006. 2. 21.(1년) 2 D 366,244,338 2005. 2. 22. ~ 2007. 2. 21.(2년) 3 E 549,366,508 2005. 2. 22. ~ 2008. 2. 21.(3년) 4 F 274,683,253 2005. 2. 22. ~ 2010. 2. 21.(5년) 5 G 274,683,253 2005. 2. 22. ~ 2015. 2. 21.(10년) 1,831,221,690 한편 피고 동원개발은 2005. 2. 2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피고 동원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 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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