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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76.9.1.(543),9303]
판시사항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한 경우에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한 문서작성이 사문서위조인지 여부

판결요지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장생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66.11.22선고 66도1199판결 참조) 원심에 의하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울산군 축산조합서기로서 가축시장에서 가축매매 당사자를 확인하고 매매현장에서 가축의 매매증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미리 정당하게 조합장의 직인이날인된 매매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심판시와 같이 상 피고인등과 공모하여 실제 매매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있었던 것 같이 위 조합장 직인이 날인된 매매증명서에 매도인, 매수인등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서 원심판시와 같은 사문서 4매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본건 범죄사실을 사문서위조죄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가 있다거나 사문서 위조죄의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비난함에 귀착되어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한환진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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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4.6.12.선고 74노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