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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노222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문서명의인인 J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공소사실 기재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 양식 내용란에 ‘각서인은 빠른 시일 내에 채권자 E, F, G, H, I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각서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J 명의의 지불각서 5장을 만들고, J 이름 옆에 J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다음 그 자리에서 위 E 등 5명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지불각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 판단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문서위조죄 성립 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 명의를 모용하였는지 여부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권한을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그 대표명의,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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