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문서명의인인 J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공소사실 기재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 양식 내용란에 ‘각서인은 빠른 시일 내에 채권자 E, F, G, H, I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각서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J 명의의 지불각서 5장을 만들고, J 이름 옆에 J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다음 그 자리에서 위 E 등 5명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지불각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 판단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문서위조죄 성립 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 명의를 모용하였는지 여부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권한을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그 대표명의,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