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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200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C 운영의 D학원의 직원이었던 E, F는 위 학원의 전 운영자인 G을 상대로 밀린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당사자 선정을 한 뒤 지급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지급명령 청구 과정에서 C는 E, F 명의의 당사자 선정서와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각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년 7월경 C가 E, F 명의의 각 당사자 선정서와 지급명령 신청서를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포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등 참조).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내용은 “C 운영의 D학원의 직원이었던 E, F가 위 학원의 전 운영자였던 G을 상대로 체불 금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과정에서 C가 E, F 명의의 각 당사자 선정서와 지급명령 신청서를 위조하였다.”라는 것인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이 법정에서 "퇴직 당시 월급 및 퇴직금으로 약 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C로부터 밀린 급여를 보전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거나 C가 제시하는 서류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

날인 당시 그 서류가 지급명령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액수가 실제 밀린 급여를 훨씬 초과하는 8,436,000원에 달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C로부터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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