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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25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는지 여부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이나,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권한을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그 대표명의,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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