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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2.5.15.(920),1479]
판시사항

백지 문서에 날인한 자의 의사에 반한 문서작성과 사문서위조죄

판결요지

다른 곳의 토지에 분묘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신청한 골재채취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토석채취를 한다고 하여도 피해가 없으니 동의해 달라고 말하여 백지의 동의서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그 동의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분묘 소재지를 위 골재채취장 주변의 토지로 기재하였다면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자 작성명의의 동의서는 피해자가 동의서의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그 공란을 기재하도록 승낙한 내용과 다른 것이고, 위 동의서의 공란을 기재하여 완성하도록 승낙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낙한 문서 아닌 문서를 작성한 셈이 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되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동의서에 미리 날인받은 피해자의 인영이 진정한 것이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학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제1심 및 원심의 공동피고인 이 제1심에서 자백을 한 것이 허위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충북 청원군에 신청한 골재채취장 주변에 있는 분묘 7기의 소유자들을 알 수 없고 토석채취허가동의서를 받기도 어렵자, 이 분묘와 관계없는 인근의 다른 분묘 소유자들로부터 공란의 동의서 용지에 도장만 받은 다음 그 공란에 위 7기의 분묘소재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다른 곳의 토지에 분묘를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신청한 골재채취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토석채취를 한다고 하여도 피해가 없으니 동의해 달라고 말하여 백지의 동의서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그 동의서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분묘소재지를 위 골재채취장 주변의 토지로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과 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이 공모하여 작성한 피해자들 작성 명의의 각 동의서는 피해자들이 동의서의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그 공란을 기재하도록 승낙한 내용과 다른 것이고, 위 동의서의 공란을 기재하여 완성하도록 승낙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승낙한 문서 아닌 문서를 작성한 셈이 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되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동의서에 미리 날인받은 피해자들의 인영이 진정한 것이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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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91.10.2.선고 91노6